공지사항
- 지속협마당 공지사항
2010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(숲해설가.숲생태관리인) 모집공고
글쓴이 :
관리자
등록일 :
2009-12-15 00:00:00
조회수 :
6,630회
글쓴이 : 관리자
등록일 : 2009-12-15 00: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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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(숲해설가, 숲생태관리인) 참여자 모집 공고
용인시는
2010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(숲해설가, 숲생태관리인) 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.
2009년 12월
15일
용 인 시 장
1. 취 업 신 청 및 선 발
가. 모집인원 : 총8명(숲해설가
6명/숲생태관리인 2명)
나. 접수기간 : 2009년 12월 15일 ~ 2009년 12월 23일
다. 접 수
처 : 용인시청 산림휴양과(13층)
라.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
마. 신청서류 : 신청서, 건강보험증 사본, 구직등록필증, 주민등록등본 1통, 기술교육 이수증,
졸업증명서,
자격증 사본, 해당분야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바. 숲해설가 면접 및 시연 일정 : 별도
통보
사. 선발자 확정 발표 : 2009년 12월 30일 (개별유선통보)
2. 신 청 자
격
○ 공통사항
가.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, 65세 이하인자로서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사업별
지침에서 정한자
나. 산림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미취업자
(졸업예정자로서
미취업자 및 구직등록한 휴학생 포함)
다. 산림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
라. 실업자 또는
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
○ 숲해설가
가.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
의하여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기관에서 숲해설가
교육과정을 이수한
자
나. 숲해설가 양성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다.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
관련학과 전공자 등 숲해설 능력과 경력을 구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
될
수 있는 자
○ 숲생태관리인
가. 숲해설가, 숲생태관리인 종사 경험이 있는 자
나. 산림관련
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
다. 기타 숲생태관리인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3. 신청자격
제한
가.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(청각·간질, 정신질환 등)가 있는
장애우
나. 고교·대학(이하 “2년제·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”)재학생
※
다만,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
다.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(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)
4. 선 발 기
준
○ 숲해설가
가. 서류심사, 숲해설 시연평가를 토대로 상위 득점자
선발
※ 심사평가표(붙임 1) 참조
나. 동일 득점자의 경우 세대주,
사업장소에서 근거리 거주자, 인증 받은 숲해설가 교육과정 수료자, 숲해설
활동 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선발
○ 숲생태관리인
가.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세대주, 청년실업자,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
에 숲해설가, 숲생태관리인으로 활동 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
선발
5. 사업추진 내용
가. 사업기간 : 2009. 1. 05 ~ 2009.
11.04
※ 기상 및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.
나.
사업장소 : 용인시 관내
다. 사업내용
○ 숲해설가
ㆍ숲해설 및 숲탐방·체험 활동 지도
ㆍ숲해설
프로그램의 개발 및 숲해설 자원의 모니터링ㆍ숲해설 코스 개발
ㆍ산림문화·휴양 진흥 및 산림교육에 관한 활동
ㆍ유치원, 초등학교,
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숲해설 서비스 활동 등
ㆍ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명시한 사항
○ 숲생태관리인
ㆍ숲생태 관리 및
이용안내, 시설물 관리
ㆍ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
ㆍ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명시한 사항
6. 임금 및
근로조건
가.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1일 41,000원 지급.
나. 월 ~ 금요일(또는 토요일, 일요일, 휴일)
개근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.
다. 1개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.
라. 1일 교통비,
간식비 등 부대경비 5,000원 지급.(근무일에 한함)
마.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
공제.
7. 기 타 사 항
가. 사업장까지의 출 · 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.
나. 숲해설가·숲생태관리인
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, 지각, 조퇴하거나 음주,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
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합니다.
다. 사업 참여중 근로자가 사업을 도저히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,
기타사업 참여 자격요건 중 변동사
항이 있어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업참여를
불허합니다.
마. 위의 제시된 내용 이 외의 사항은 「2010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종합지침」에 따릅니다.
바. 기타 자세한
사항은 용인시(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계 ☎ 031- 324-2341)로 문의 바랍니다.